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401k 제공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16개월 후 권고 사직 당했을 경우.

질문자: Egofinder  |  등록일: 12.31.2023 14:04:41  |  조회수: 1709
안녕하세요.

입사 전 사인한 근로 계약서 상에서는 입사후 3개월 후에 401k를 제공하고 매칭 5%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후에도 401k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근무기간 중에 회사에 지속적으로 401k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401k 대신에 Simple IRA를 제공한다고 답변하였지만 결국 권고 사직 전까지 어떤 은퇴연금 플랜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제가 임금의 일부분을 회사에서 401k가 셋업이 될때까지 미리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401k는 임금 지불전에 제외해야 하기때문에 제가 요청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 401k가 셋업이 되지 않아서 보관된 임금을 2022년 12월에 돌려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은퇴연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2달 전  

    입사때 약속을 했던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본인의 권리를 행사 하실수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님을 만나 상의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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