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Violation found after purchase

질문자: Cocopackaging  |  등록일: 10.17.2023 21:07:07  |  조회수: 1778
안녕하세요.
Commercial property unit를 구매한 후 Fire Inspection 에서 Building violation이 빌딩 구매 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Building violation에 대해서 demolition 또는 permit 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Seller나 listing agent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DRE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에게 complaint하는 것을 도와주실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10.18.2023 10:35:00  

    DRE complaint 보다 더 중요한것은 셀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셀러는 매매를 할떄 violation 이 있는것을 알고 있었다면  바이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현재 제 사무실에서는 이와 같은 케이스로 여러케이스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