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딸아이 문제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욕서 함께 사는 룸메이트와 말다툼중에 폭행을 당해서 경찰소에 리포트한 상태입니다
폭행의 정도는 멍정도의 상해지만 폭행 증거충분한 상태로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1년 선납한 스튜디오방(폭행현장)
계속 둘수가 없어 부모가 있는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형사재판서 그 가해자아이의 죄를 인정받은 뒤
민사재판을 통해 룸 렌트비(거의 1000만원가량)청구가능한지요
이미 1년선납된 룸 렌트비 중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스튜디오룸share라서 함께 빼야 새 입주자 찾기편하다하여 함께 빼기를 물어보았으나. 적반하장의 태도로 반값내고 혼자통으로 다 쓰고있는 생태입니다 또한 제 침대와 사적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또한 상대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그 집을 못쓰는 이유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일인데 전혀 사과도 반성도 없어서 형사고발조치했고 그 후 민사로 룸 렌트($8400)비용은 안쓰고 못쓴상태라 상대가해자로하여금 배상하게 할 수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법의 범위내에서 가능성 유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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