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의 eviction도중 bankruptcy-small claim 가능, collection 가능

질문자: 아줌마요  |  등록일: 03.19.2018 15:05:31  |  조회수: 2305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테넌트가 3월 12일 eviction 도중 chapter13  bankruptcy case file을 court 에 했고,

Motion for Relief to Ajtomatic Stay를 작성하면서 알게 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Debtor has not filed and served on the Movant the cedtification required...."
" The Debtor has not deposit with the clerk any rent that would become due
during the 30day period affer filing of tne bankruptcy of the bankruptcy petition"

->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eviction을 늦추기 위한 거짓 뱅크럽시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은 어떠 신가요?

-> 현제까지 상대방 파산변호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러면 저희 쪽에서 연락을 받든지 않든지, court에 테넌트로부터 돈을  collect 하기위해
다른 Motio 을 파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미가 없을까요?

-> 이것이 만약 거짓 뱅크럽시라면 나중에  Jugement Colletion 을 신청 하고 small claim도 가능 할까요?

이원석변호사님, 동포 사회를 위해 애써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0.2018 08:55:00  

    테너트가 어떤 파산을 하던지 상관없이 본인은 파산에서 제외 해 달라는 모션을 접수 하셔서 본인의 손해를 빨리 줄이셔야 할것입니다.  테넌트의 파산 신청이 파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기다릴려고 한다면 장시간을 기다릴수도 있으니,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셔서 모션을 빨리 접수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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