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테넌트가 3월 12일 eviction 도중 chapter13 bankruptcy case file을 court 에 했고,
Motion for Relief to Ajtomatic Stay를 작성하면서 알게 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Debtor has not filed and served on the Movant the cedtification required...."
" The Debtor has not deposit with the clerk any rent that would become due
during the 30day period affer filing of tne bankruptcy of the bankruptcy petition"
->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eviction을 늦추기 위한 거짓 뱅크럽시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전문 변호사님의 고견은 어떠 신가요?
-> 현제까지 상대방 파산변호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러면 저희 쪽에서 연락을 받든지 않든지, court에 테넌트로부터 돈을 collect 하기위해
다른 Motio 을 파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미가 없을까요?
-> 이것이 만약 거짓 뱅크럽시라면 나중에 Jugement Colletion 을 신청 하고 small claim도 가능 할까요?
이원석변호사님, 동포 사회를 위해 애써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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