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에 대하여

질문자: Yesjesus  |  등록일: 04.30.2018 15:58:37  |  조회수: 2435
현재 경재사정의 어려움으로 집과 차를 뺏긴 상태이고 1년정도 2년

정도 끌고 오면서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여기저기서 레러와 법정 노티파이를 받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1. 큰 비지니스를 하지 안았고, 파산신청의 amount limit 있는지요

2. 파산신청을 할 경우 크레딧 복구는 어떻게 다시 해야하는지요.

3. 파산신청을 한후 집과 차를 제이름으로 다시 해야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3.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1.2018 08:35:00  

    현재 특별한 재산이 없으시다면, 파산을 신청해서 빛을 청산 하는것을 고려 해 보셔야 할것이고, 파산을 하기전에 채권자들과 연락을 하여 적은 액수로 합의가 가능 한지 타진 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파산을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이왕 파산을 하실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능 한 한 빨리 하시는게 채권자들로 부터 괴롭 힘을 면하실것입니다.

    질문 하신것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이고,  위 언급 하신 3 번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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