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로드에게 30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질문자: Bluemoonexpress  |  등록일: 04.03.2018 15:20:16  |  조회수: 6638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10년 이상 한곳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오늘 현재까지 3달치 렌트비가 체납된 상태 입니다.

2달치 렌트비가 밀린 상태에서 랜로드측 건물관리회사 담당자에게 가게를 팔아 변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일 건물관리회사 ( CBM )으로 부터 30일 NOTICE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바이어가 있으나
랜로드가 기존의 계약을 끝내고 렌트비를 많이 올리겠다고 하니 바이어가 구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약 2년 그리고 옵션이 5년이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가게는 S-COPORATION 입니다.

궁금한 점은

1. 랜로드가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하면 제가 렌트비를 연체 했으므로 무조건 파기
    되는 건지요 ?
    아니면 제가 계약금을 받아 지불을 마치면 계약이 지속될 수 있는지요?

2. 만약 노티스를 받은 날짜에 쫒겨 난다면 미납된 렌트비를 전혀 낼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

3. 현재 모든 지분은 저에게 100%로 되었 있습니다.
  만약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쫒겨 난다면 저는 미국 생활을 처분하고 귀국을 하려하는데
  미국에 남게되는 가족 특히 아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요 ?
  * 저에겐 이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입니다.
    (제가 아는 가벼운 상식으로는 법인체가 모든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곳에 온 후 E-2비자를 계속 받아 왔지만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아 비자연장을 거부
    당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계약서에 따른 렌트비가 인정된다면 모든 것들을 변제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바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이 간절히 필요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4.2018 08:30:00  

    리스가 만기가 되어서 30 일 통보를 받았던, 렌트가 밀려서 퇴거를 당하던 상관없이 건물주는 퇴거 소송을 통해서만 입주자를 퇴거 시킬수 있습니다.
    퇴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짧게는 30 일, 길게는 몇달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구매자를 찾아도, 결국은 건물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리스를 전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와 잘 협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우기 보다는 건물주를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리스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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