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약속한 재계약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05.09.2018 13:01:48  |  조회수: 2821
전에 계약 하셨던 분의 이름으로 사무건물 리스가 8개월 남은 상태에서 제 이름으로 변경을 하였답니다.
그때에 8개월 후에 재계약을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고 렌트비는 약간(그 동안 50-100불) 조정이 있을 것이라했는데.
별안간에 재계약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재 계약을 해준다하여 안에 있는 물건이며 집기들까지 다 인수하였는데
저로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구두로 말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랄뿐인데 건물주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계속 있을 방법이 없는지요?
아니면 재계약을 안해주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9.2018 14:58:00  

    안녕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 라디오 코리아 법률 상담에 제법 많은 질문을 하신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실망 스럽네요. ㅎㅎㅎ

    제 상담 코너를 계속 읽고 공부 하신분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즉 매매, 리스, 등등의 계약은 꼭 서면이 아니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수 없다는것을 아셨어야 했습니다.

    리스 계약은 서면이 아니면 구두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을 인정 받기가 어렸기 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서면 계약이 없었고 구두 계약을 믿고 본인의 손해를 볼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상대의 구두 계약 위반으로 큰 재정적인 손해를 볼 경우에는 때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이 없다고 해도 계약이 성립 될수도 있습니다만, 상대의 구두 계약을 맺고 물건 또는 집기 등을 산것으로는 어려 울것이기 때문에 리스가 끝이나면 건물주가 퇴거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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