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글입니다

질문자: Thdoe  |  등록일: 05.07.2018 03:57:44  |  조회수: 28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렌탈업체 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모든 내용이 이메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며칠전 엘에이에서 소규모 웨딩 리셉션을 진행하였는데 렌탈업체 매니저가 제 이벤트를 망치다싶히 하였어요.
  1. 딜리버리- 저는 처음 견적문의 할때부터 토요일 4시에 딜리버리 요청하였고 한번도 시간을 번복한적이 없습니다. 이벤트 이틀전 매니저가 딜리버리를 금요일 1시에서 3시사이 할꺼라는 이메일을 보내왔고 저는 사정상 받을수없다고 답장하였어요. 다음날(금요일) 딜리버리맨이 도착 10분전이라고 전화와서 저는 그장소에 있지도 않아서 못받는다고 그쪽 매니저가 실수한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내일(토요일) 오후4시에 보내달라고 했고 딜리버리맨도 4시로 알겠다고 전화 끊은 후 이벤트 당일날 오후 1시쯤 또 딜리버리 도착 10분전이라고 전화 왔어요... 너무 어의가 없어서 4시까지는 물건을 받을수가 없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저도 그럴사정이 있는게 장소를 에어비앤비 비숫한 사이트에서 Hourly rent로 빌린곳이라서 4시전에 갈수가 없었어요. 테이블이랑 의자등 부피가 크고 많아서 미리 받아놓고 마냥 집밖에서 몇시간 서있을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2. 매니저 횡포- 이벤트 몇시간전 매니저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딜리버리하는 사람들을 몇시간씩 기다리게 했으니  fee를 청구할거라고 그리고 견적서도 첨부해서 보내주었어요. 저는 준비할것도 많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구한테 상황설명을 해주고 매니저랑 통화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픽업을 요청했는데 그건 extra charge 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더 내기로 합의봤는데 일요일은 몇시에 픽업할껀지 물어봐달라고 했죠. 매니저의 답변이 가관이였어요. 친구한테 제가 일요일 픽업을 캔슬했다고 해서 친구도 당황해 하길래 제가 결국 전화를 바꿨습니다. 내가 언제 캔슬했냐고 묻자 아님말고 식으로 나왔고 waiting time fee청구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 아니라서 못낸다고 했지만 그쪽도 빼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어요(렌탈업체에서 제 크레딧 카드인포를 가지고 있음).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물건들을 다시 가져가버릴까봐 대충 얘기하고 전화 끊었어요.
3. 전혀 다른 견적서- 4시에 물건받고 딜리버리맨이 이미 결제된 카드 영수증이랑 견적서에 싸인 요청해서 봤는데 물건이 빠져있고 제가 이메일로 받았던 견적서랑 다른거였어요. 웨딩마다 테마 컬러가 있는데 table runner랑 chair tie를 테마컬러로 오더했는데 둘다 안왔어요. 한마디로 제 웨딩테마는 사라졌어요. 샴페인잔들도 다 빼먹고 스테이크 나이프를 오더했는데 디저트용? 사용하지도 못하는 나이프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메일로 받은 견적서에 선데이픽업 비용이 포함되여있는데 종이견적서엔 빠져있었고 딜리버리맨은 월요일 픽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자리에 컴플레인을 하고 딜리버리맨도 당황해서 전화를 하더니 빠뜨린 물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하고 조취를 취할수가 없었어요. 집주인의 양해로 물건은 월요일 픽업하는걸로 하고 견적서에 싸인하고 노트로 월요일 아침8시 집주인 전화번호를 견적서에 남기고 딜리버리맨을 보냈어요. 저는 진짜 울기직전이였어요. 다행이도 샴페인잔이랑 스테이크 나이프는 캐더링 업체에서 자기 레스토랑에껄 직원 시켜서 보내주었어요. (원래는 추가비용이 있는건데 상황상 캐더링업체 매니저가 무료로 해주었어요.) 팁은 캐더링 계약서에 다 포함되여있었지만 너무 고마워서 갈때 쉐프랑 서버랑 매니저 각 100불씩 300불을  드렸어요.
4.토요일 이벤트 끝나고 이메일을 확인하니 일요일 오후 2시쯤 물건 픽업하겠다고 매니저가 이메일을 보냈더라구요 여긴 직원이랑 매니저가 전혀 소통을 안하나봐요.. 저는 새벽에 매니저한테 장문의 컴플레인 이메일을 보내고 잘못 가져온 빌에 싸인을 했으니 그냥 월요일 픽업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 다른 딜리버리맨이 픽업 도착 10분전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젠 당황스럽지도 않아서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하니 그쪽도 알았다고 끊었어요. 빌에 싸인할때 월요일 아침 8시 픽업 그리고 집주인 전화번호까지 남겼고 딜리버리맨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네요.
  종합하면 2번이나 잘못된 딜리버리, 매니저는 그 손해를 저한테 청구하겠다고 함, 물건 빠뜨림, 그로인해 불필요한 비용지출, 매니저가 전화상으로 친구한테 거짓말, 잘못된 견적서, 잘못된 픽업타임... 등등
  집주인과 캐더링 업체의 배려로 이벤트는 잘 진행되었지만 주인공이 되어야 할 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하루종일 얼굴 붉히고 울먹 거리고... 제 이벤트도 망쳐버린 렌탈업체 소송 가능할까요?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지인만 초대한 15명 소규모 하우스웨딩 리셉션이였지만 음식이랑 장소 진짜 신경 많이 썼고 총비용 은 5000불 더 되는데 제 기분은 엉망이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액션이랑 받을수 있는 보상이 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7.2018 08:45:00  

    죄송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온 라인의 작은 공간에서 법적인 질문과 대답을 하기 때문에 긴 질문을 읽고 대답을 해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질문 내용은 자세히 읽지 못한다는점을 양해을 구합니다.

    간단히, 계약을 증명 할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위반 했고, 본인이 받은 손실을 계산을 할수 있다면 당연히 소송이 가능 합니다.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상황상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고 손해 액수가 많다고 생각 하시면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