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워컴 신고

질문자: Cucuppo  |  등록일: 05.04.2018 08:02:47  |  조회수: 4077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올 3월 말에 (1년정도 일했습니다) 자진해서 그만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1개월 후 (지금으로 11개월 전쯤)에 가게에서 넘어져서 다쳐서 발목을 다쳤다고 일을 그만 두고 바로 워컴을 신청했습니다.
다쳤다고 한 날은 타임카드를 보니 일을 안 했으며, 다쳤을 당시  또는 그만두는 당시에는 다쳤다는 말도 안 했었고 씨씨티비를 돌려보니깐 걸어 다니는데 문제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러고 그만 두기 전에 항상 월급 날이 아닌데 왜 돈 안주냐, 일하기 싫으면 그냥 가버리고 항상 문제를 이르키던 사람이여서 더 거짓이라고 의심이 되고요.

지금 있는 보험회사는 그 당시 저희가 워컴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병원과 변호사를 사서 Disability Insurance를 신청한듯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저희도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저희도 선임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병원에 전화걸어서 "그날 일 안했고 저희는 워컴이 없었다고" 알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4.2018 09:03:00  

    만일 상대가 Disability Insurance 를 신청 했다면, Disability 에서 사실 확인 요구 서류들이 올것이고, 그때 증거를 잘 준비 해서 그 직원의 크레임이 거짓이라는것을 증명 할수 있도록 준비 해 두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병원에 따로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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