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스케롤리이나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거리 주차장에서 후진 중 뒤에서 후진 하고 있던 또 다른 차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차 보험을 취소 한 상태였습니다. (보험 무))
상대방도 경적을 울리지 못 하였고 당황한 나머지 내리자마자 제가 사과를 하면서 보상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음날 견적을 냈더니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더라구요. 심지어 현금으로 요구하더라구요. 처음이라 당황을 많이해서 대처를 잘 못한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과실이 있었을텐데 보험이 없다는 생각에 걱정해서 저렇게 대처를 해버렸네요.
경찰은 부르지 않았구요. 보험회사에도 보고 안했습니다. 서로 차 긁힌 사진은 찍어놨고 상대방이 제 면허증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안낸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된다면 최소한 다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양 쪽 과실이라 생각하기때문에 - 상대방도 처음에 자기도 잘 못하였다고 말했었습니다.)변호사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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