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펜딩중에 회사 설립이 가능할까요?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가능한 회사 형태는 뭐가 있나요?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하고 남편을 직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둘 다 노동허가는 나와있는 상태)
저는 오너로 회사 설립만 하고 남편 이름으로는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일하지 않고 남편만 일을 할건데요. 이런 경우 1099 같은 것을 제 소셜 번호가 아닌 회사 택스 아이디로 받아서 개인말고 회사가 따로 택스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 비지니스로 인한 수입이 있는게 영주권 심사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않을까 해서요.
만일 회사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한다해도 제 개인이 보고해야하는 세금 기록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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