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 시공하고 허가없는 건물에 랜트를 내고 있다가 시에서 건물 일부를 퇴거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랜트를 낼 수 없을만큼 영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랜트를 안내고 eviction으로 소송절차를 밟게되면 영업을 접고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랜트를 안내고 영업을 계속 지속해야하나요?
소송은 결과까지 얼마동안이나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시 투자와 손해배상은 당연히 변호사비용까지도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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