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식 레스토랑을 운영중인데 보통 한국인을쓰는 다른 가게들과 달리 히스패닉 서버들과 주방장을 두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팁을 훔치고 (카메라 증거는 지워짐) 일 태도가 너무 불량해 누가봐도 좋은 직원이 아니라 자른 흑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저희 가게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이유는 임신했는걸 알리자 시간을 잘랐다는 둥, 클락아웃을 했는데 일을 시켰다는 둥에 대한 모두 사실이 아닌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부터 합의 또는 법정을 가는 것부터 모두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법정가서 싸우면 돈이 더 들기때문에 합의를 해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럼 고소를 당했다면 (그 이유가 사실이던 아니던) 무조건 식당이나 employer 측에선 돈을 줘야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시스템이. 고소를 받고, 사실이 아니라 반박해야 하는데 그럴 땐 돈이 더 들고, 그렇다면 일단 고소를 받은 시점부터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employer측에서 잘못한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일단 무조건 고소부터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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