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질문자: Dokyung11  |  등록일: 04.20.2018 16:28:27  |  조회수: 2959
안녕하세요,

일식 레스토랑을 운영중인데 보통 한국인을쓰는 다른 가게들과 달리 히스패닉 서버들과 주방장을 두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팁을 훔치고 (카메라 증거는 지워짐) 일 태도가 너무 불량해 누가봐도 좋은 직원이 아니라 자른 흑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저희 가게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이유는 임신했는걸 알리자 시간을 잘랐다는 둥, 클락아웃을 했는데 일을 시켰다는 둥에 대한 모두 사실이 아닌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부터 합의 또는 법정을 가는 것부터 모두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법정가서 싸우면 돈이 더 들기때문에 합의를 해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럼 고소를 당했다면 (그 이유가 사실이던 아니던) 무조건 식당이나 employer 측에선 돈을 줘야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시스템이. 고소를 받고, 사실이 아니라 반박해야 하는데 그럴 땐 돈이 더 들고, 그렇다면 일단 고소를 받은 시점부터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employer측에서 잘못한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일단 무조건 고소부터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3.2018 09:06:00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잘못과는 상관없이 소송을 당하면 일단 대응을 하셔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애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할떄 들이 있습니다. 

    떄로는 소송에 대응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보면, 상대 변호사가 소송을 취하 하는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때가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지출 한다음에 취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작은 액수라고 한다면 합의금을 빨리 주고 해결 하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허위 맹랑한 소송을 제기한후, 재판에서 이기신다면, 그후에 상대에게 변호사 소송 비용을 청구 하시는 소송을 또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이 또 들겠지요.  문제는 상대가 재산이 없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압류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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