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으로 코트에 나오라고...

질문자: 미카엘59  |  등록일: 04.17.2018 20:37:42  |  조회수: 3748
얼마전 콘도 HOA 로부터 3년치 창고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HOA 대표가 창고를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 했는데 저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3년치 사용료를 부과 하더니  1년전에 창고를 다 비웠는데도 지난달 까지 4년치를 부과하더니  콘도 관리 회사를 통해 스몰 클레임 소송을 해서 법정 출두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아래로 던져놓고 갔읍니다.
아무런 계약도 없었고 3년동안 어떠한 고지서도 보내온 적이 없었읍니다. 이에 저는 부당하다는 편지를 3번이나 Certified Mail로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도 없이 비워있는 창고에 하나가 아닌 2개의 창고 사용료를 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읍니다.
작년 이전의 고지에는 창고 사용료 내역도 없었고 1년에 한번 보내오는 미수금 내역에도 없었읍니다
.제가 어떻게 대항하여야 하는지요?  변호사나 통역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1년간 잠을 설친적이 수없이 많아서 저 또한 소송을 생각 하곤 했읍니다.
만약에 제가 승소 한다면 HOA를 고소 할 수도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4.18.2018 08:54:00  

    정신적인 고통으로 소송을 하시기에는 힘들것 같고, 소액 재판에 가실때 상대에게 보냈던 편지등과 사실 내용을 잘 아는 증인이 있다면 증인과 같이 출두 하시면 됩니다.

    증거로 채택 하고 싶으신 서류나 편지는 3 부를 갖고 가셔서, 한부는 판사, 한부는 상대, 한부는 본인이 갖고 설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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