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소송

질문자: Magma  |  등록일: 04.15.2018 10:10:03  |  조회수: 2319
문의 드립니다.

1.3년전 프란차이즈 한다고 속이고 15만불 받어, 8만불은 돌려주고 벵크럽시하고 , 다른주로 갔읍니다. 현재 소재 파악 됫고요.

2.민사소송하여 지난 17년 12월에united states banfkrucy court 에서 default judgment (non- dischargearblejudgement)받엇읍니다. ($8만불)

3. 그가 타주에 잇어 , 그곳 변호사 고용 해야 한다고 하는대요.

받을 가는성은 잇나요? 그곳에 아는 변호사도 업고요. 지역은 콜로라도 주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6.2018 09:26:00  

    상대 소재지와 상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 하신후, 판결문을 집행하셔야 할것이고, 재산이나 상대가 있는 주의 변호사를 고용 하셔야만 판결문을 집행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변호사 협회에 연락 하시면, 변호사를 소개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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