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돌려받을수없을까요..

질문자: 행복하게살았으면좋겠네  |  등록일: 06.05.2018 21:54:53  |  조회수: 3341
집주인이 돈 다 줄태니 갑자기 나가라고 하여 집을 하루만에 구한후, 그다음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물이 안내려간다.. 책상 옮길때 페인트질이 벗겨졌다.. 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각 각 200불씩 600불월세중 400불을 제하고 남은 200불중 초과로 산 며칠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500불은 주소랑 열쇠를 반납하면 새로운 주소에 메일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며칠전까지 아주 잘지냈는데 인턴 신분이라 당장 내일 새로운집 보증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돈돌려받을수있나요 이개 법도 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6.06.2018 08:42:00  

    계약이 끝나기전에 나라달라고 했다면 이사 비용과 건물주가 청구한 이런 비용을 못 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셨어야 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이사를 나가곘다고 하셨다면 서면으로 합의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사를 나가시기로 했다면, 키를 돌려 주셔야 합니다.  상대가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이 없이 이사를 나오셨다고 한다면, 청구의 정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것이고, 이사를 나간신후 새로운 주소를 알려 주셔서 남은 디파짓을 돌려 받으시고, 건물주 의 청구가 불 합리 하다면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 절차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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