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조건에 관하여

질문자: Ohlady  |  등록일: 05.24.2018 13:35:38  |  조회수: 26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은행으로부터 비지니스론 부채에대한 소송이 개인으로들어와서,
파산을 생각하고있읍니다. 현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1. 그런데, 다른 재산은없는데, 현재 살고있는집에 equity가 +/-$150.000 정도있습니다.
이 equity로는 ch7 조건이 안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집을 2년전에 다른 사람과 co-borrow 로 join해서 같이 re finance했습니다.(Joint Tenancy)

이경우에 제가 이집의 equty의 반만( +/-$75.000)제 몱으로해서 ch7이 가능한지요?

2.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상대쪽 은행에 settlment를 문의하니, 2년치 tax return과, financial statement를 보내면 review해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내달라는것을 보내주는것이 맞는건지요?
(혹, 나중에 저한데 불이익이될까해서요)

바쁘신와중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이원석 변호사
    05.25.2018 16:04:00  

    집을 소유 하고 계신분은 에큐티가 개인 일경우 $75,000.00, 부부일경우
    $100,000.00, 65 세가 넘은분 일경우 $175,000.00 이하 라면 집을 소유 하고
    파산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집을 조인 테넌트로 본인의 소유가 반으로 나누셨다고 한다면, 파산이 가능 하실것입니다만, 질문은 같이 조인으로 주인이 되신분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증명을 하실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을 같이 구매 하시고 구매 액을 같이 지불 하셨던지, 아니면 나중에 집의 소유권을 집 값의 반을 본인에게 지불 하셨다던지 등등의 서류를 지출 하실수 있으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 세금 보고서를 지출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 하실수는 있지만, 결국 이런 서류를 지출 하지 않으셔도 은행에서는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는데 어렵지 않을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나중에 있을일을 걱정 하셔서 합의를 할수도 있는데 못 하게 될수도 있다는것을 감안 하셔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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