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Client Agreement

질문자: Bank  |  등록일: 05.22.2018 15:01:06  |  조회수: 2269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와 Agreement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작성을 안 해도 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2.2018 15:07:00  

    반드시 법으로 꼭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통해 쌍방이 합의 한 내용을 서면으로 갖는것이 나중에 있을수 있는 혼란 또는 분쟁을 막을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손님간에 계약서가 있는것이 쌍방을 위해서 필요 하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사는 수임료가 시간당 $350.00 이라고 하고, 손님은 $300.00 이라고 할수도 있고, 만일 성과를 기준을 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성과 액수에서 얼마를 변호사 비용으로 낼것인지 등등의 분쟁과 변호사와 손님과의 분쟁이 있을경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할것이라는 쌍방의 합의가 필요 하기 떄문에 다른 계약서 와 같은 이유로 선임 계약서가 있는것이 중요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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