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

질문자: Jim  |  등록일: 01.15.2024 21:36:19  |  조회수: 1825
안녕 하십니까?
2년반전에 비지니스를 owner carry를 많이 주고 가계를 정리 햇는데요
개인과 개인으로 lien을 건물과 땅에 걸어 두엇습니다(변호사).
지금와서 비지니스 하시는 분이 개인 명의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을 햇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제 재산이나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슬까요?
새로운 lien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달 전  

    현재 주인이 린을 설정을 하셨을 당시 개인 명의로 건물과 비지네스를 구매 한것이라고 한다면, 그후에 주식 회사로 이름을 바꾸어도
    린을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와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오늘 드린 자문을 참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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