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하우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에스크로 진행을 하면서 에이전트를 통해 소개 받은 인스펙션 회사를 통해 집상태를 점검하였고,
지붕, 전기 그리고 배관 등 모두 상태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고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새집 이사후 집안으로 들어오는 하수구 악취가 심해, 하수구 청소용액등으로 청소도 하고 했지만 소용이 없어, 결국 플러밍 업자를 불러 집 바닥 배관을 확인한 결과 배관의 여기저기 균열이 발생이 되어 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업자 말로는 한달 두달만에 발생된 균열이 아니라면서 이런 상태를 속이고 매매를 한거 같다 하는데, 전주인, 에이전트 그리고 에스크로시 인스펙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겠습니까?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