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계약서 내용을 갑자기 수정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Lovecgk  |  등록일: 07.16.2018 09:48:47  |  조회수: 2544
안녕하세요? 답변이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상기 제목처럼 현재 건물주가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자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 현재는 저희가게에서 팔고 있는 메뉴를 동일한 몰내에 있는 다른가게에서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인데 당연히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며칠전 부터 기존가게 중 하나가 현재 내부공사 진행중이고 윈도우에 선전문구에는 다음 달에 오픈한다고 준비중인데 내용을 확인 해 보니 염려한데로 저희 가게에서 팔고 있는 메뉴와 거의 동일한 메뉴가 판매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어쨌든 준비중인 가게를 오픈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의 건물주 제안을 거부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후에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됩니다.
어떻게 이문제를 현명하게 해결 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7.2018 08:45:00  

    말씀 하신대로 당연히 현재 갖고 계신 독점 판매 조항은 건물주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것이 아닙니다만, 문제는 리스를 다시 받을때나 또는 연장 할때 어려움을 격을수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리스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 리스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일단 거부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하고, 리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점 조항을 변경하겠지만 조건이 예상 하는 매상 저하로 렌트를 낮추어 달라고 하시고, 남은 리스가 얼마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리스를 5 년 또는 옾션으로 2 x 5 를 요구 하시는것이 한가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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