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어진 집 구매 후 하자 발생에 대한 소송

질문자: SIDP  |  등록일: 06.25.2018 11:19:18  |  조회수: 272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말 새집으로 이사와서 이제 이사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새로 지어진 집을 구매 하였는데 처음 closing 할때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walk-through inspection 할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closing때까지도 고쳐지지가 않아서 계약서 상에 한달 이내로 고쳐준다라는 항목을 넣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해주다가 겨우 지난 5월에 일부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벽에 water leak으로 인한 damage가 발생하여 plumber를 불러서 벽을 뜯고 확인한 결과 master bath의 shower head가 문제가 있어서 벽안으로 water leak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 후 1년동안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builder warranty를 통해서 warranty 조건을 따져서 free로 수리받을 수 있는데 water leak의 경우 builder가 말하길 제가 임의로 shower head를 건드려서 문제가 발생한거 같다며 자기네는 responsibility가 없다고 이메일 한통 보내왔습니다. 저는 결코 건드린적이 없는데 참 황당했습니다.

새집을 사서 기쁘게 살아야하는데 6개월넘게 하자보수로 인하여 builder와 싸우고 언제고쳐질까 전전긍긍하고 이번에 발생한 water leak의 경우 저에게 모든 잘못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할때 타당한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물론 민사를 통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해서 이긴다고 하여도 소송비와 변호사비를 고려할때 이득은 없겠지만 개념없고 오만방자한 builder에게 어떻게 해서든 appeal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6.2018 11:38:00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문제를 해결 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것이라는것이라는것을 통보 하시면 잘 해결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부분의 매매 계약서에는 분쟁시 분쟁에서 이긴 쪽이 진쪽으로 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되는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일단 편지를 보내 신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 의논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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