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과 증거위조

질문자: Momo88  |  등록일: 06.20.2018 14:11:43  |  조회수: 3037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친절히 안내된 위의글을 참조하여 스몰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으로서,먼저 감사인사전합니다..
재판결과는 아직 받지 못하였는데,궁금한 점이 있어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총7명)에게 제가 말한 적없는 사실을 근거로 서명을 받아 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서로 교환하여 받아보니,사인한 세명의 주소와 필체가 일치하고,나머지 4명중 두명도 이름만 다를뿐 주소및필체가 일치하였습니다..(제3자가 봐도 그렇구요)
나머지 두명도 주소만 다를뿐 글씨체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경우 필적감정을 거쳐 스몰클레임과 별도로 사문서위조 내지는 소송사기(법원기망)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할수있다면,그절차와 공소시효기간도 알려주싶시요..
돈도 못받아 억울한데,이런 어이없는 일을겪어 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간절하오니,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그서류에 나온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도 법적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6.21.2018 09:22:00  

    사실 재판 당시에 판사에게 증인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것과 증거 제출 한 서류도 조작 되었다는것을 알리시고,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 하셨어야 했다는 생각 입니다.

    일단, 판결문을 보시고, 만족 한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 하신대로 필적 감정등을 하셔서 항소 제기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한것이 확인 될경우 판사가 법정 모독으로 형사 처벌을 할수 있지만 본인이 따로 형사 고발을 하여 형사건으로 검사실에서 집행 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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