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험사 소송

질문자: bryanpark  |  등록일: 07.24.2018 14:07:15  |  조회수: 306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미 한번 답변을 받았었는대, 추가 질문 드릴게 있어서 한번더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짧게 간추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전 병원 다녔던 병원비 미해결 문제
2년전 병원 다닐 당시 보험회사 에서 병원비 지급
총 6개월 정도 다녔고 4개월 정도 보험비 지급 완료 되었음
4개월이후보터 보험비 지급안되기 시작, 이유는 치료에관한 의사에 디테일한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요청, 2년동 안 꾸준히 보험회사 와 병원측으로 연락 해 해결방안 찾아봄
보험회사는 서류가 요구한대로 오지않아서 병원비 지급 거부
병원측은 보험회사 에서 요청 한서류 전부 보냈다 이야기함.

2년후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4개월 정도 보험비 지급 완료된것도 잘못된거라면서
병원측에 리펀드 요청중, 병원측은 이부분에대해서 보험회사측에 서류 보냈고
기다리고 있다고 함과 동시에 만약 보험회사에서 서류 리젝시 보험에서 지불했던
금액 전액 환자에게 배상 책임 있다고 이야기 들음.

여기서 변호사님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을거 같다고 하셨었습니다.
보험 커버리지가 잇다고 한다면 서류를 받고 안받고는 병원과 보험 회사 끼리의 분쟁이기
때문에 제가 애매하게 중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것 같다고 말씀하셧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대 병원비가 청구된다면, 소송을 병원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보험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변호사 님과 연락을 해봐야 할가요?.

감사합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7.25.2018 08:57:00  

    만일 본인을 상대로 병원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일단 소송에 대한 법적인 대답을 하기전에 취하를 요구를 하고, 거절을 한다면 법원에 소송취하 신청을 먼저 한후 법원에서 거절을 한다면, 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시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취하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도와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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