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승소

질문자: 미카엘59  |  등록일: 07.20.2018 05:00:40  |  조회수: 2612
얼마전 콘도HOA로 부터 창고 사용에 대해 $5000 스몰클레임 소송을 당해서 재판에 출두 했는데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읍니다.
헌데 콘도 HOA에서는 계속적으로 청구서를 보내 오고 있읍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과롭히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20.2018 09:28:00  

    서면으로 이미 재판에서 해결 된 문제에 대해 계속 편지를 보내는것은 본인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판단이 되기 떄문에, 이런 행위가 계속 될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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