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인턴 회사소송 가능여부

질문자: Tkdgy3588  |  등록일: 07.19.2018 22:54:14  |  조회수: 4536
안녕하세요. 미국인턴 J1비자를 받고 왔는데, DS-7002 training Plan과 회사에서 말하는 업무가 달라서 transfer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DS-7002 Phase에 포함된 업무 Plan은 Accounting과 Operation입니다.

에이전트(한국,미국)에서 말하는 Transfer 거절 사유 입니다.

1. 일을 한지 하루 밖에 안된상태에서 Transfer를 요청하였다.
2. Accounting 부서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Accounting 업무를 하지 않는게 말이 안된다고 함.
3. J1비자의 뜻을 잘 모르는 듯한 인상을 느꼈다고 함.
4. 이 회사에서는 지금껏 문제가 없던 회사인데 그럴일이 없다.
5. DS-7002상 지금 기간은 회사적응 기간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
6. 본인이 생각한 Accounting 업무와 다르다고 무조건 Transfer 할 수는 없다.


에이전트 및 스폰서 재단과의 상담내용
2018.07.16 - 퇴근 후 스폰서에 메일로 Accounting에 대한 DS-7002와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메일을 보냄
2018.07.17 - 퇴근 후 에이전시와 이야기를 함, 에이전시 또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함
2018.07.18 - 에이전시에서 일한지 하루 밖에 안된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함, Transfer와 관련해서는 거절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함.

회사 Supervisor와의 상담내역 입니다.

2018.07.16 월요일 - 첫 출근날 상담 시 우선 Operation업무를 하고 일하는 것을 보고 Accounting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함
2018.07.17 화요일 - 16일 월요일 퇴근 후 에이전트에 연락을 하여 DS-7002 training Plan의 Phase 2의 Accounting을 배우는 것이 안 될것 같다라고 전달 후, 회사 supervisor와 다시 상담, 상담 내용은 지금 당장 회계 비용처리하는 인턴도 있고, 회계는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어서 회계업무를 배우는 것이 힘들것 같다 라고함.

DS-7002 Phase 2 Accounting 내용입니다.
1. Phase Name : Accounting Support
2. Start date ~ End data : 2018.07.27 ~ 2019.01.19
3. 이 단계에서의 목적 : 회게원리, 회계재정, 회계비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4. 어떤 특별한 지식을 배우게 되나 : 재정데이터관리의 원리, 미국표준회계의 이해, 일반적회계원리
5. 어떻게 위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
  -1 : 슈퍼바이저와 함께 client미팅을 도와서
  -2 : 재정보고서를 보고한다. 회계정보를 모으고 분석한다
  -3 : 수집한 정보를 현재의 정보와 요약한다(B/S,I/S,그 외 기타 보고서)
  -4 : 회사고객의 정보를 요약하고 보고한다 :
      Invoices, checks, creating budgets, calculating billing statement,
      checking and compiling financial records
                                   
회사 인수인계 내용입니다.
1. 회사직원 출결관리 및 비품관리
2. Invoice 엑셀정리
3. L/C, T/R 프로그램 입력
4. check 정리


- 그나마 회사의 인수인계와 DS-7002와 관련이 있는것이 5-4인 것 같습니다. DS-7002는 인턴이 이러한 계획으로 인턴업무를 하겠다라는 플랜서 인데, 이것 중 극히 일부만을 하게하고, 그것이 Accounting과 연관이 있으니 Transfer의 거절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플랜은 지켜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송사유
1. 처음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가 돈을 5000달러 가까이 받아놓고, 이 회사의 회계부서가 명확히 어떤일을 하는지 모르고 단순히 Accounting 공고채용이 났다라는 이유로만 추천을 해준것에 대한 무책임감

2. 이 회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인수인계를 받는 것을 Accounting으로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

3. J1비자의 취소권한은 미국 이민국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이민국이 아닌 에이전시에서 J1프로그램이 끝났으니 1주일만에 나가라는 통보에 대한 확실한 근거.

4.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의 준비기간 및 비행기편, 미국에서의 하숙집 등 총 비용에 대한 보상

5. Operation업무 또한 제 DS-7002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라 당연히 해야하는거지만 Accounting에 대한 것이 배재되고 Operation만 진행되는 이유

6. DS-7002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


이렇게 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0.2018 09:26:00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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