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사는경우..

질문자: 보스동  |  등록일: 08.09.2018 22:39:39  |  조회수: 4107
안녕하세요,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오랫동안 찾아봤는데,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어린딸과 와이프와 함께 애나하임에 살고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 (나름 럭셔리아파트라고 본인들이 선전하는 곳입니다.) 성범죄자가 2명이나 살고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중에 한명은 14세 미안의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한사람이구요.

지난달에 리스를 1년 연장하고 일주일만에 이런일을 알게되어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구요. 그래서 리싱 오피스 여자 메니저에게 딸가진 아빠로서, 성범죄자와 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에서 산다는것도 안전하게 안느껴지고, 게다가 그중에 한명은 미성년자한테 그런 범죄자인데, 너희는 이 사실을 알고있었느냐, 알고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게 있느냐? 라는 메일을 남겼으나,

46.MEGAN'S LAW DATABASE:
(a) Notice: Pursuant to Section 290.46 of the Penal Code, information about specified registered sex offenders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via an internet web site maintain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at www.meganslaw.ca.gov. Depending on an offender's criminal history, this information will include either the address at which the offender resides or the community of residence and ZIP Code in which he or she resides.
(b) Since the information is equally available to Resident and Landlord, and Landlord cannot discriminate against registered sex offenders pursuant to Penal Code Section 290.46 et seq., Landlord has not made any inquiry of any applicant or resident as to whether he or she is a registered sex offender. Resident is advised that Landlord may not notify Resident if Landlord learns or is advised that a registered sex offender is living in the Community. The existence of registered sex offenders in the Community is not grounds for terminating this Agreement.

너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이번에 사인한 리스에 이런게 있다고  보내주네요..

성범죄자가 이런아파트에 살것이라고 상상도 못햇으니 미리 성범죄자사이트에서 찾아보지 못한 제가 잘못이겟지만,

The existence of registered sex offenders in the Community is not grounds for terminating this Agreement.

이 문구때문에 쉽게 계약을 파기하긴 힘들겠지요?
 
저는 벌써 이 아파트에 8년이나 살았는데.. 와이프와 상의한 결과 이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2명중 한명의 얼굴을 마주친것같기도하고(실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찝찝하고 와이프와 딸을 놔두고 다니는것도 굉장히 불안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너의 가족이 나의 상황이라면 계속 살수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해볼생각입니다.

매니저한테는 저 메일을 받고난후에 아직 더 이야기를 한것은 없습니다만,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 메니저가 원칙적으로 파기할수없다고 하면, 혹시 이런 상황을 위해 켈리포니아법에 벌금을 물지않고 테넌트를 구제해주는 법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메니저가 아닌, 이 아파트를 소유/관리하고 있는게 essex property 본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3.2018 14:15:00  

    부모 로써 걱정하는것을 아파트에 알리고, 혹시 렌트를 두달 정도 더 내고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지를 확인 해 보시고, 다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아파트에 이사를 올 사람을 찾아서 리스 어싸이 먼트를 시도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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