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부탁 드립니다.
다운타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5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계약은 내년 까지 였으나,
새벽 2~3시에 거의 매일같이 입주자중 한명이 길게는 한두시간씩 드리프트를 해 잠을 못자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 의사에게 진단서도 받았고요.
아파트 사무실에서는 그건 경찰에 신고해야지 우리는 어쩔수 없다라는 답이였습니다.
정신이 너무 피폐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 해지금 4천불 넘게 지불 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문제로 미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터 인데, 지금 나온지 3달가량 지났지만 디파짓을 받지 못 하였고, 나온지 두달가량이 지나자 영문없이 400불가량을 오히려 청구했고, 무슨 금액인지 알고자 전화와 이메일로 10번이 넘게 했지만
이메일은 답이 오지 않고 전화도 받으면 알아보고 전화주겠다. 매니저가 자리에 없다라는 내용뿐입니다.
이메일을 보낸 내역과 통화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해 구글로 리뷰를 남겨놓으면 답이 올까?
하는 생각에 리뷰를 남기로 들어갔는데
리뷰들을 읽던중 저와 같은 일을 격은 사람들이 꽤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소송을 할수 있는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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