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과 소송

질문자: 유미밍  |  등록일: 08.12.2018 10:24:08  |  조회수: 2528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있는데 사장님이 오버타임 페이를 안줘 일부 직원들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소송을 걸지 않았구요.. 이 경우 앞으로 제 영주권 나오는 데도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노동허가 감사 단계에 있습니다(취업이민 비숙련3순위)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요.
아니면 노동법과 이민법은 별개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3.2018 14:25:00  

    노동법 과 문제가 있는것은 회사와 소송을 한 직원들의 관계이지만, 만일 회사가 심각한 재정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류 중인 소송은 곧 합의로 문제가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 하고, 소송액수가 많은 액수 라면, 합의가 안된다면 경우에 따라 파산을 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 문제가 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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