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은행은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당한상태이고,
1월에 trial이 잡혀있습니다.
재판에서 질것이 거의 분명하여, 재판결과에따라 파산을 할까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파산을 재판전에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재판후에(재판에 진 후에)하는게 맞는지요?
2. 재판후 상대 은행이 이겨서 judgement을 받으면, 저한테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 집에 lien을 건다던가,하는 기간등)
3. judgement를가지고 ,집에 lien을 거는것이 상대방이 쉽게 가능한건지요?
바쁘신 와중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