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작년 부터 작년 말 까지. 한 치과 에서 여러가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플란트3개 와 신경 치료 1번 , 크라운 2개 받았구요. 그중에서 크라운을 굳이 제거 하지않고, 구멍을 내서 신경 치료 할수있었던 곳도, 예전에 했던 크라운을 다 들어 내고, 신경 치료후 다시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구멍을 뚫고 치료 할수있었다는건, 5년전 크라운과 신경 치료 했던 치과에 전화해서 다시 치료 했다고 하니까, 왜 크라운을 다 들어 냈냐교 하더라구요..
어찌됬건, 그건 시작에 불과 일뿐. 위 쪽 어금니 크라운 부분도 부러져서 크라운만 다시 하려고 하니깐, 인플라트 해야 된다고 해서 이를 뽑고 인플란트 초기 단계인 기둥만 박힌 상태이구요.
결정 적으로 이 치과를 안가게 된 이유가.. 2017년 12월 에 1번 인플란트 수술을 하고, 20i8 년 1월 한번 해서 총 2 번에 나눠서 수술을 해야되는데, 그래야 제가 2017년 20i8 년 보험을 다 쓰려고 했습니다. 1월에 이직을 하는 관계로 이직전 써야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12월에 2번을 하루에 다 해버렸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온김에 다 하시죠 이러더라구요. 무턱대고 자세한 설명없이 싸인 하라그래서.. 저는 보험 처리는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 싸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험을 12 월꺼만 한번만 보고 한다고 나중에 빌을 내밀었습니다.
1500 씩 2번 쓸수있는데. 의사 맘대로 하루에 2개수술을 해놓구선, 저한테 12월에 두개다 했으니. 20i8 년에는 보고할수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수술은 2017년 초에.. 9개월전에 이미 덴달 어씨스턴스와 2017년 12월, 20i8 년 1월에 각 각 하나씩 수술해서 보험을 2번 클레임 할수있더록 예약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무조건 돈을 내라 않그러면 콜랙션에 넘기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콜랙션으로 넘어 갔고.. 콜랙션에서는 변호사 를 고용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지금 변호사를 알아 보고있구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좋을지 어드바이스를 얻고싶습니다.
2017 11월 년 까지 치료 받은 대략 $14000 의 치료 비용은 이미 지불한 상태구요.
마지막 2개 인플란트 초기단계 기둥만 박아논게 5800 달러 가 나와서 1600 은 지불하고 나머지 4200 달러 가 미납인 상태입니다. 원래되로 라면 1500 이 보험에 커버가 되서 2700 을 지불해야되는 것입니다.
몇달전 음식점에서 치과의사랑 마주쳤는데 큰소리로 돈갑으라고 소리를 지드러군요.. 저랑 와이프랑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한 자리인걸 알고 행패를 부린거같은데..
이런 경우에.. 의사가 환자의 개인 정보를 말한걸로 법적으로 고소 할수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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