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부당한 벌금 부과

질문자: 반달이언니  |  등록일: 01.04.2024 13:56:27  |  조회수: 1980
안녕하세요,
한 달 넘게 아파트 매니지먼트와 갈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11월 24일 제가 살던 아파트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커뮤니티 공간에서 음식을 먹고 놀았는데
바로 다음날 메일이 와서 보니
미리 예약하지 않고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해서 $600불의 벌금,
게스트 중 두 명이 루프탑에서 smoking violation 을 했다고 각 $500씩 $10,000
총 $1,600의 벌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사용에 대한 내용은 리스 계약이나 커뮤니티 policy 등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며
그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smoking violation 은 당시 시큐리티나 누구한테 현장에서 경고를 받은 것은 없으며 (그래서 저도 인지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물어보니 몇 명이 vaping 을 했었다고 합니다)
매니지먼트가 시큐리티 카메라로  violation 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smoking violation 에 대해서는 lease contrac에는 아파트 내에서 smoking 이 금지 되어 있다고는 나와있는데 벌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루프탑이나 밖에 어디에도 smoking prohibit 에 대한 안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community 사용에 대해선 어떤 policy 도 위반한게 없으며, smoking violation 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반했다는 증거와 벌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general manager가 12월 이후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저는 12/22 에 이사를 나온 상태이고, 며칠 전 final inspection letter 가 이메일로 와서 보니 해당 금액이 account balance 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final inspection 담당자에게 (general manager 와는 다른 사람) dispute 요청을 했는데 못 빼준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copporation 에 직접 항의를 하고 싶어서 12/19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전화번호는 찾지 못함)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전부터도 매니지먼트가 일 처리가 느리거나 스탭들이 자기도 잘 모르고 가이드를 틀리게 줘서 힘들게 한 적이 자주 있었어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인데 너무 화가 납니다.
강경하게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부당한 벌금을 물렸을 때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달 전  

    리스 계약서에는 담배를 피는것에 대한 조항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시 법이나 조항에 따라 거주지내 공공 시설에서 담배를 피는것에 대한 법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조항에 문제가 된다면 리스에 있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에 있는 법을 따르겠다는 조항에 의해서 계약 위반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청구 액수에 대해서는 분쟁의 요소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가 청구 하는 액수를 본인이 소송을 한다는것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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