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캐쉬로 페이할때 필요한 절차에 대한 문의

질문자: 성공신화  |  등록일: 10.31.2023 13:02:41  |  조회수: 22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 격는 일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파킹을 하다가 옆차에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먼저 차주분께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일단 보험증이랑 라이센스 인포메이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데미지가 아니라 보험 클레임 하기가 애매해서  (파트는 바꾸어야 할 상황입니다) 알아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몇군데 견적을 내셨고 그중 가장 저렴한 곳이 있어서 클레임 하지 않고 캐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캐쉬로 드릴경우 check으로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젤이나 벤모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만나서 드릴경우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주위에 물어보니 그래도 더이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싸인 한장은 받아 두라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 어떤 form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0.31.2023 15:43:00  

    돈을 지불 하기 전에 이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손해 배상 청구 및 상해 크레임을 하지 않곘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은후에
    합의금을 지불 하는것이 꼭 필요 합니다.  그후에는 합의금을 상대에게 지불 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니, 다른 사람이름으로
    보내면 안되고, 상대의 이름으로 쳌크를 써서 지불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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