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일방적으로 합의 이혼을 요구 중입니다. 바람이 피거나 마땅히 큰 이유는 없지만 이제 그만 하고싶다고 하네요. 합의 내용은 재산을 나눌만한 건 없지만 아이가 둘이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6일은 제가 보고 아내는 하루를 오버나잇으로 데리고있을 예정인데 와이프 측 변호사가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권을 포기해야하고 그러면 아이를 만나는 권한 까지 와이프가 포기해야한다는데 와이프가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권만 공동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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