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ruptcy

질문자: 아우디  |  등록일: 10.03.2018 12:27:51  |  조회수: 2902
다른 사람명의로 융자를 받아 집을 구매한후 1년하고 몇개월지나 저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quick claim)하였습니다.
구입한지 10년이 훨씬 넘은 집인데 7년전에 차압을 제가 막고자 bankruptcy 챕터7을 한적이 있고요.
이젠 처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분쟁이 생겨 forclosure 로 진행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여러 상황이 안좋아 이번에  bankruptcy 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구요.
타이틀은 아직 저의 이름이 있어서,, 제가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어도 차압이 되면 저의 크레딧에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bankruptcy를 진행중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이 파산신청으로 차압후 집에 관한 더 이상의 빚은 없어지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0.04.2018 09:12:00  

    본인이 파산을 하는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크레딧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파산을 할때 집 융자를 해준 은행에게 통보를 하게 될것이고 은행은 차압 또는 남은 액수를 당장 갚으라고 할것입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파산을 할경우 파산 법원에서는 집융자가 있는것에 대한 질문과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물어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법원에서 집 소유권을 박탈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가능 하면, 본인이 먼저 재융자를 해서 처음 융자를 갚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본인의 재 융자가 끝난 다음에 파산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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