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명의로 융자를 받아 집을 구매한후 1년하고 몇개월지나 저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quick claim)하였습니다.
구입한지 10년이 훨씬 넘은 집인데 7년전에 차압을 제가 막고자 bankruptcy 챕터7을 한적이 있고요.
이젠 처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분쟁이 생겨 forclosure 로 진행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여러 상황이 안좋아 이번에 bankruptcy 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구요.
타이틀은 아직 저의 이름이 있어서,, 제가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어도 차압이 되면 저의 크레딧에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bankruptcy를 진행중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이 파산신청으로 차압후 집에 관한 더 이상의 빚은 없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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