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관련

질문자: QTandreatinkerbell  |  등록일: 09.25.2018 13:26:12  |  조회수: 2946
금년 1월부터 다운타운에 있는 조그만 식당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천정 세군데서 물이 세서 repair 요청을 했으나 "As Is" condition으로 Lease 했기 때문에 Tenant인 저희가
고쳐야 한다며 아직도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방 하수구가 배수를 잘못해 Plumber 세군데를 불러 조치를 했으나 지하에 있는 하수관이 깨져서 Pipe를 갈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 이또한 Repair 요청을 했으나 역시 "As is" condition을 들어 못 고쳐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As Is" 라는 것이 인수당시 문제가 없었으면 그것이 "As Is"로 간주되어 Landlord가 고쳐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5.2018 15:22:00  

    "As Is" 라고 해도 건물주가 알고 있었던 문제들은 미리 서면으로 알렸어야 했습니다.  인수후에 새로 생긴것에 대한 문제는 리스 계약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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