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관련

질문자: Loveuuu  |  등록일: 11.12.2018 14:50:31  |  조회수: 2401
안녕하세요.

이사하는 과정에서 15ft 트럭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주자창 입구와 내부에는 height limit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고,
입구에 당시 경비 2명이 우리가 들어갈 때, 들어가라고 손짓까지하였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높이가 낮아졌는지 지나가면서 차의 윗면과 부딪혀
천장에 달려있던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Exit사인을 깨뜨리게 되었는데,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우리에게 수리비용 차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여쭙니다.

주차장 내부에 높이 정보가 없는데도,
우리 차가 부딪혀서 깨진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11.13.2018 08:48:00  

    주차장 내부에 높이 정보가 없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안전 하지 않을떄는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보가 없는것 자체가 법적 의무를 다 한것인지에 대한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하지만, 본인이 책임을 거의 다 지셔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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