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계약의 옾션 행사

질문자: Helenakor  |  등록일: 11.09.2018 14:19:51  |  조회수: 2141
안녕하세요.
오렌지카운티에 상가에서 비지니스를 운영 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5년 + 5년 (옾션)으로
하였는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상가의 다른 업소의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상가를 허물고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만,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상가에 반 정도만 운영되고 있고, 저를 포함한 2개 업소는 적어도 2년 이상 계약이 남아
있고, 옾션 5년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 입장에서 옾션 행사를 하고 싶은데, 즉 앞으로도 7년 정도는 비지니스를
계속 하고 싶은데, 만일 상가 주인이 2년 후에 첫 계약 5년이 끝나면, 추가 5년의 옾션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럴 경우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2.2018 13:14:00  

    리스에 있는 모든 의무를 잘 이행하시고, 옾션을 제시간에 맞추어서 행사을 하셨다고 한다면 건물주는 거절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트집을 잡아서 거절을 할려고 할테니, 리스를 다시 잘 검토 하셔서 옾션을 제대로 행사을 하실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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