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내용이 한글인 경우

질문자: Heeeee  |  등록일: 11.08.2018 17:31:00  |  조회수: 2656
Small Claim 진행중입니다. 받을돈이 2천불정도였고 상대가 직장도 있고 거주지도 확실하여 그것만믿고 받을돈에 대한 각서를 만들지않았습니다. 매우 한스럽지만, 다행히도 텍스트메시지로 사실관계가 확인될만한 (제가 자세히 돈 언제얼마큼씩 보내주면된다는 내용에 제 이름 영문으로 물어보고 ok 라고 직접 쓴 텍스트 메시지) 증거가 있습니다. 단, 이게 모두 영문이면 편할텐데 아쉽게도 한글로 문자를 주고 받았네요...... 이 경우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될까요? 공증번역 받아 제출하면 되려나요?
  • 이원석 변호사
    11.09.2018 09:12:00  

    한글로 되어도 증거로 쓸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가시지 전에 법정 번연 하는분으로 부터 영어로 번역을 한것을 첨부 해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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