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 전 직장관련해서 자문좀 얻고싶습니다

질문자: HISBUILDER  |  등록일: 11.08.2018 13:12:47  |  조회수: 26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문좀 얻고싶어 글 올립니다

2018 5월부터 Salary로 한 건설회사 현장책임자로 한달이 두번 케쉬 페이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로 계약서 없이 전부 구두계약으로 했고 한두번 빼고 매번 비즈니스 check로 텍스를 떼지않고 페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일 시작힐때 저에게 건설회사는 가끔 일이 없을때가 있는데 셀러리니까 페이는 나간다고 말했고 대신 셀러리라 주 6일 기본적으로 일하고 때로는 일요일까지도 일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말 없이 잔소리는 엄청 들으며 열심히 일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10월달이 되었고 10월 16일까지 저는 정상 출근을 했고 저에게 1-15일치 월급을 주면서 일이 없으니 좀 쉬어야겟다 했습니다. 말하는 분위기가 쫌 싸해서 제가 혹시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묻자, 월급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잘 쉬지도 못했고 힘든 일을 많이해서 차라리 2주 쉬자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은 제가 쉴때 연락 엄청 하셔서 곧 일이 들어갈거 같으니 이런 저런 정보를 잘 알아놓고 공부하고 어떤 제품들의 가격도 알아놓으라고 하셔서 알았다고 다 잘 알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월30일이 되었고 저를 오피스로 잠시 오라고해서 갔더니 하는말이 11월달에도 쉬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 저보고 키 놓고 가리고 해서 그렇게 저는 직장에서 terminate됬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여태 salary로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일이 없다고 쉬어야 한다면서 돈 받지 못한것도 그렇게 지나가버린 시간들도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고 전화를 해서 이런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16-31일 월급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못준다고 하다가 WHD에 문의해보겠다고 하니 저에게 못준 돈은 줄테니 대신 w-9을 이제와서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알아보니 그렇게 되면 전 individual contract로 되서 저랑 있었던 일들에대해 책임이 약해진다는 정보를 얻고 너무 괴씸해서 제가 아는 그 회사의 비리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어디가됬든 다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일하는 직원들을 전부 케쉬페이하고, 또 뱅크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저같이 케쉬페이 체크로 나간 것들만 따로 빼주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는 이런짓 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워컴 오딧맞았을때 그랬거라구요. 제 문제도 해결하고 꼭 해결하고 싶소 이렇게 글을 씀으로 이런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저같이 손해보시는 분들 안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억울한 일이 더이상 안생겼으면 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쓰러져가는 회사면 저도 그냥 어쩔수없겟다 생각하고 넘기겠지만 저 일 힐때만 50-60만불 프로젝트 한 회사고 일하면서 저보고 자기 돈 많다고 엄청 생색내던 사장이 일은 엄청 시켜먹고 자기 혼자 잘먹고 살게하고싶지 않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9.2018 09:11:00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만일 회사에서 직장으로 출근을 요구 하고, 출퇴근을 하는 시간이 정해 있고, 본인이 자유 자재로 아무때나 현장에 왔다 갔다 는 입장이 아니였다고 한다면 직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