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살면서 오피스와 문제 질문올립니다.

질문자: Hyunsugyi  |  등록일: 11.08.2018 09:32:15  |  조회수: 2728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층으로 구성된 아파트에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2017년 11월 갑자기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보니 거실과 작은방 입구와 큰방 거의 반정도 그리고 큰 방 안에 있는 옷방 전체와 화장실이 물 난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윗층에서 목욕하려고 물을 받다가 물을 잠그는 것을 잊어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카펫을 들고 아래 스펀지를 뜯어 내고 선풍기와 습기 제거제를 2틀 꼬박 틀고 각 방마다 거실도 그리고 그 때 딸과 저만 있었는데 아빠는 타주에 가 있어서(당시에 일때문에) 딸이 박테리아도 그렇고 우리를 밖에서 자게 해 달라고 하니 거절했습니다 오피스에서
그래서 그 소음과 먼지 구덩이에서 미련허게 거실 구석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여 2틀을 자야했고 가구 모든 것들을 저희가 치우고 그리고 며칠이 걸려 작업하는 동안 그냥 아파트 안에서 지내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마무리도 우리 일이었기에 거이 이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것이면 그러리라하고 하는데
지난 2018- 10- 6일 9일 19일 한 달에 세 번이나 거실 쪽에서 물이 세었습니다.
6일 물이 새자 와서 천장을 뜯고 카펫을 들고 스펀지를 띁어내고 선풍기를 틀고 고치는 동안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밥을 해 먹는 것도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디 안해 주니까 그런데  10월 8일 수리를 끝냈는데 그 사고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고 여하간 그런데 10월 9일에 물이 더 많은 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같은 곳에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윗층에서 그것고 정수기를 잠그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유를 말해 주더군요.
그래서 다시 천장을 뚫고 카펫을 갈고 하는 작업을 떠 2~ 3일 걸려 해야 했고
냄새와 먼지와 소음으로 우리는 또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동일한 곳에서 또 물이 샜고 이번에는 이유가 식기세척기에서 물이 이층에서 세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지낼 수 없으니 밖에서 2~3일 고치는 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건강상 지내기 어렵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 거절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천장이 말랐으니 뜯을 필요도 없으니 카펫만 갈아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오피스에 컴플레인을 수퍼바이저에게 하게 이메일을 달라고 했더니
이메일을 주어서 사고 경위와 사진들을 보내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수퍼바이저 이메일이 아니었고 메니저 자기 이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고 나중에 다시 이 메일 주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디파짓 머니를 안띠고 줄 터이니 나가기 원하면 나가라고 날짜를 줄 터이니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달라고 10월 28일에 하면서 11월 1일까지 이야기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나가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 11월 8일까지 대답을 주겠노라 했습닏
그런데 제 몸이 너무 이일로 스트레스가 오르면서 아프기 시작했고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려해도 지금 몸 상태로는 어렵다 말씀들도 하시고 저도 사실 그렇고 오늘도 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몸이 좋지 못해 어쩔수 없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오후 5시 넘어서 메니저가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8일 부터 5일 동안 공사하니 오전 8시에 집을 비워달라고 공지를 가지고왔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싸인을 작성해야 한다고 어떤 조건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날 딸아이도 수업이 밤 10시 30분에 끝나고 아빠는 밤 근무라 11월 7일 새벽 4시20분에나 돌아오는데 시간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샌디에고에 사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Airbnb 를 찾아서 며칠 묶는 것을 알아보아서 하나 그 날 밤에 예약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저희가 강아지가 있어서 안된다는 연락을 받아서 오피스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너무 촉박하니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더니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그들이 저희에게 보내온 편지와 그 싸인 하라고 하는 페어퍼를 읽어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싸인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저는 렌탈 보험을 가지고 있고 디덕터불이 1000불입니다.
그래서 알스테이스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여기 아파트 오피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 보고 대답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상 여기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변호사님

    오피스에서 온 문건을 파일첨부해서 올려 들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싸인하라고 하는 서류는 못올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로 컴플레인 밎 수도 하지 않을 것이며 기타 등등
하루 90불 씩 점심값 15불씩 줄것 해서 맥시멈 5일 공사 동안 675분 줄 수 있고 그 문건에 싸인해야 만 지급해 준다고 하는. 
그리고 홈 솔루션 인트펙션에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부분에서 슬라이트 이벨류에이티드 천장에서 라고 보고서를 나중에 주었습니다.
Home Solution  inspected your home and foune the spore levels in your apartmaent to be slightly elevated in the ceiling of the kitchen/ dining room, bathroom and bedroom.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류에서 저는 그냥 질문인데 소송과 상법이라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8.2018 10:25:00  

    다음 부터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주시면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여러번 해 드렸습니다. 이전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보아서는 집에서 음식을 해 먹고, 편히 계시지 못할경우에는 나가서 식사 또는 호텔 비용등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절을 한다면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