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공사 체불

질문자: jee2soul  |  등록일: 11.07.2018 17:57:36  |  조회수: 2101
안녕하세요
어느 residential 건물을 페인트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손님이 한국분이라고 돈을 못받을시에 대한 보상 등을 원래 적던대오 안하고 해야할것들만 써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사인을 받았는데 실수로 사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까지 해달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대답했다고 하면서 안하면 계약금에서 까서 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 외엔 전기라든지 타일 까는 사람들 등이 있는데요
계약서는 사인 하지 않은 사본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 사람은 어사인되어 있는 계약거가 어디있는 지 모르겠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사인한 종이가 없다면 이 사람이 깐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건가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08.2018 10:18:00  

    질문을 잘 이해를 하지 못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컨트렉터라고 한다면 일을 하기 전에 계약서에 자세히 할 일과 받을 액수 등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계약서를 받은적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면, 일단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만 일을 진행 하겠다고 하셔야 할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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