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2009년 부터 거주중이고요
일년 소득은 그동안 계속 저소득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가족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그당시 보험금을 받은걸로
장례식 비용과 그외 여러가지 비용 치루고 나서 남은 돈을 은행 CD
어카운트에 넣어뒀었는데 작년까지는 아파트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아무말 없다가
얼마전에 2017년 택스 보고한것을 제출하라기에 제출했더니
그곳에 적혀있는 제 CD 어카운트에 붙은 이자를 보고 CD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기에 갖다줬더니 아파트 메니저 말로는 제가 현재 은행CD에 있는 재산이
(저소득층 아파트 사는 사람치고는) 많기때문에 아파트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저를
퇴거 시킬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수 있는지 또 그럴수도 있다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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