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깎는 사람이 깬 유리_뒷채 슬라이딩 도어

질문자: Jlsarah  |  등록일: 02.08.2024 14:58:48  |  조회수: 1767
오늘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매 격주로 오는 잔디깍는 사람이 저희 집에 왔는데 저는 집안에 있었고, 다 끝난뒤 저를 불렀는데 확인해 보니 뒷채의 슬라이딩 도어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말로는 잔디를 깍는 과정에서 바닥에 작은 돌이 있었던거 같다고 하며 그걸로 인해 기계에 돌이 튀어서 깨졌다고 합니다.

1. 바닥에 돌이 있는 곳이 아닌데..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증명할수도 없고..저희집에 격주로 계속 오면서 깍으면서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는데..갑자기 그렇다고 하면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해당 슬라이딩 도어를 고칠수 있을까요?

2. 저희집에 카메라가 곳곳에 있는데 해당 영상이 블라인드 스팟으로 찍히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요?

3. 저희가 home warranty가 따로 없고 전에 해당 집에 지붕에 물이 차서 고친적이 있어서(이웃집 나뭇가지가 가드를 막아서 지붕이 전 주인이었을때 망가졌어요-고치고 저희가 구매한..) 조금 특별한 보험이 론 회사에서 구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클레임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달 전  

    잔디를 깍는 과정에서 돌이 튀었다면 잔디 깎는 쪽에서 비용을 책임 져야 할것이고,  아니면 본인 보험에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