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C Corp으로 60%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동업자에게 지분을 다 넘기고 회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 하는 동안 회사 명의로 몇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첫번째, IRS에 직원들 Payroll tax가 밀려있습니다.
두번째, Chase bank에 Line of credit이 있는데, 이때 제가 회사 대표로 Sign했습니다.
동업자가 위 두 가지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이때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특히 IRS Payroll tax가 가장 걱정되어서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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