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양로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로 주2~3회, 매번 갈 때마다 12시간 가량 일하고있습니다.
저는 근무 당일 8시간 이상 일했으면, 나머지 4시간은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책을 보니, 일주일 간격으로 계산해서 40시간 넘은 시간에만 오버타임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 시간 페이×12시간 으로 계산 되었어요)
질문1: 당일 8시간 이상 일한 경우, 나머지 시간은 오버타임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되는지요?
질문2: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 식사도 못하고 스트레이트로 12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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