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2016년 2월에 개인이 오너인 주택을 1년 계약에 렌트를 했습니다. (주인은 중국인이고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디파짓 $3,900 과 key deposit $100 총 $4,000 을 내고 들어갔구요. 계약 만료후 재계약서가 와서 다시 1년 연장 싸인하고 살았구요. 두번째 계약은 2017 5월 부터 2018 6월 까지 였습니다. 두번째 계약이 만료후 담당 부동산 에이젼트가 재계약을 물어보고 또다시 3번째 계약서를 보내와서 또 연장 싸인을 했습니다. 3번째 계약은 2018 7월부터 2019 6월까지로 되있구요. (계약서는 일반 C.A.R 기본 레지덴셜 리스 계약서구요)
그러다 올해 2018 9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담당 에이젼트에게 30일 노티스를 주고 10월 31일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노티스를 주면서 나가고 난후 디파짓을 돌려달라 요청을 했구요. 집주인이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와 모든 수리 페인트 칠까지 해주고 새집처럼 만들어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제 디파짓 $4,000 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 디파짓은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하겠다고 지난주에 연락하니 오늘 메일 오기를 제가 남은 계약 기간까지 계산해서 남은 렌트비에서 디파짓을 뺀 금액 약 $23,000 전부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집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렌트가 나가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거 같습니다.
제 디파짓은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지 아님 무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 렌로드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 주소가 없습니다. 소액재판을 해서 소장을 보내도 제가 살았던 (지금 비어있는 그 집 주소로 보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소액재판 할 권리가 아예없는건가요? 혹 $4000 에 대한 소액 재판을 청구할 경우 렌로드 쪽에서 남은 렌트료 약 $20,000에 대해서 저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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