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

질문자: Mrs.cho  |  등록일: 11.16.2018 11:26:47  |  조회수: 2507
안녕하세요
얼마전 웅진 코웨이에서 3년 정수기 계약을 했어요
이사시에 발생 하는 비용은 계약시에 전혀 말해주지 않았고 하물며 contract 에도 명시되어있는게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네들 방침이라며 이사시에 발생 하는 부분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분명 계약 조건에 명시도 없는 내용을 자기네 규정 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소송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계약서에 자리가 없어서 규정내용을 기입 못했다고 하면 이건 계약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계약 해지를 요구 하니 그의 관련된 패널티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런 방법없이 이사시 발생 하는 비용을 내야 하나요?
계약 해지원할경우엔 패널티를 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소송 까지 생각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11.19.2018 08:32:00  

    이사시에 발생하는 비용이란 정수기를 뗴어서 새로 달아야 하는 비용으로 생각이 드는데, 계약서에 아무런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정수기를 떠어서 새집으로 이전을 하는 비용은 내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약을 해지 할떄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페널티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답이 다르수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페널티를 낼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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