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뉴저지 주민입니다.
최근 $1522 상당의 아이패드와 아이팬슬이 들은 택배를 뉴저지 포트리 페덱스에서 픽업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인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 특성상
같은 성 Kim 이라는 사람이 싸인해버리고 제 택배를 픽업버렸습니다.
네 페덱스의 실수이죠. 같은 성씨만 보고 트랙킹넘버도 확인하지않은채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제 물건을 준것입니다.
바로 패댁스에 클레임을 걸었는데, 제대로 일도 안하는지, 클레임status체크할때마다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어서 다시 여러번 업데이트하고있습니다.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 만하고 2주넘게 지나가버렸네요.
그리고 제 택배를 잘못 픽업한 사람은 몇주째 택배를 리턴하지 않고있습니다.
픽업예정이였던 페덱스location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전혀 도움이나 업데이트는 주지않고 사과도안해요.
일단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며칠전 경찰리포트는 해둔상태고요,
오늘 오피셜 FEDEX 에 전화해보니
패댁스에서는 아이패드산곳 (전자제품판곳)에서 페덱스를 hire했으니 클레임할권리가 그쪽에있지 픽업예정이였던 저희는 클레임 권한도 없다는식으로 말했어요. 제돈으로 산것이고 제가 받는건데 왜그렇게 얘기하는지...
또 아이패드산곳에 전화하니 이미 패덱스에서 누군가 sign을 해서 픽업한것으로 나오기때문에
리펀드해줄수없다고 또 따로 클레임걸수도 없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계속 페덱스가 시간만 지체하고 보상해주지 않을경우,
정신적피해보상과 잃어버린 물건값까지 소송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추가 : 혹시 소액재판을 해야하는경우, 피고defendant를 Fedex회사 자체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잘못한 페덱스 체인 메니저로 해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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