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주인에게 Deposit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2월 18일에 한국으로 가는 귀국행 비행기를 탔고,
12월 31일까지 방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 주인에게는 18일 이전에 deposit을 먼저 돌려받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계약 기간 상 1월 1일 이후에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에 친구가 대신 받으러 올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방 문을 잠그고 갔었기 때문에 집 주인이 방을 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핸드폰 유심을 바꿔, 제게 컨택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말에 따르면, 1월 1일에 Lock smith를 불러 문을 열고 새 문고리로 교체하였고, 안에 있던 가구(책상)를 옮기기 위해 사람을 불렀고, 가구를 처리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문에 사용된 비용 $240, 가구를 옮기고 처리하는데 든 비용 $200이 제 Deposit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불된 비용이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의 실수가 있어 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을 받게 된다면, 집주인이 이용한 업체들과 연락하여 청구한 금액이 정확한지 알아보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영수증을 거절할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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